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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조국 영장 기각되자… 정경심, 법원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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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보석 신청을 않으신 깊은 뜻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것을 뜻한다. 정 교수는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한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부정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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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정 교수는 2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보석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측이 보석을 신청한 시점에 눈길이 쏠린다.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기소 직후 보석을 신청하리란 예측과 달리 구속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나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보석을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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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 전 장관은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연말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려 조 전 장관을 풀어줬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구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영장 기각 직후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올린 글에 “정 교수님께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을 하지 않으신 깊은 뜻이…”라고 적었다. 정 교수가 구속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남편인 조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정 교수의 보석 여부에 대한 언급은 재판부가 먼저 해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지난해 12월 10일 공판 준비기일 때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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