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檢 "책임 회피에 몰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고, 남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뇌물죄의 각본을 짜고 비리 정권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 [마부작침] 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 Ⅱ
▶ SBS가 고른 뉴스, 네이버에서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