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제기에 법사위서 보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 못 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운명이 달린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의 9일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관심을 모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시켰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3당 간사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KT 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한 데 이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결국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소위로 넘겨졌다.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인터넷은행을 영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대규모 플랫폼이란 특성 때문에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개정안은 현재 법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극심한 자본부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다시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지분 34%의 대주주가 되면 신속히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케이뱅크는 현재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법사위에서 다시 가로막히게 되면서 케이뱅크의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더 지속되게 됐다.
국회가 사실상 4월 총선 모드로 접어든 상황이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 지 불투명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이 법의 통과에 맞춰 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 확대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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