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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처남댁' 권영미 씨, 횡령·탈세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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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50억 원대 횡령과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금강 회사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금강 감사 등으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탈세 혐의 가운데 2009년의 6억6천만 원에 대해선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씨의 행동이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 질서를 훼손해 국고 손실로 이어진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횡령하고,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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