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원어치, 지난해 송년회서 30여명에게 배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책을 사들여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지역 모임의 송년회에서 회원 등 30여명에게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 책을 구매해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를 비롯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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