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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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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법한 압수수색 시도" 檢 "박근혜 청와대도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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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압수수색 불발에 靑·檢 2차 충돌
靑 "검찰, 법원 판단없이 임의로 압수 수색 상세목록 작성" 재차 檢 비판
檢 "법원이 '압수할 장소 및 물건' 특정해 발부했는데 靑이 거부" 재반박

청와대는 12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면서 거듭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 이를 거부한 뒤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했었다.

조선일보

지난 10일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 연풍문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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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을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검찰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하는데, '상세목록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냐'는 우리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 판단과 관련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에는 상세목록이 없었고,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이 상세목록을 추가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검찰의 임의 요구이므로 자료를 줄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0일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등이 송철호 시장의 공약 개발을 지원하는 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거부로 8시간 만에 철수했다. 당시 고민정 대변인이 "검찰이 가져온 압수 수색 영장은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영장과 함께 상세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 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며 "동일한 내용의 영장으로 전날(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제출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지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몇 개만 말씀드린다"며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문건 항목에 기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지난달 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을 당시에도 임의자료 제출로 협조한 바 있다"며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예컨대 한 명일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그래도 나오지만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18명 중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것인가"라며 "그래서 협조하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자 했다면 다시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는데,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검찰에 위법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 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했으며, 검찰은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그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압수 수색 영장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상 물건 중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참고로 2016년 10월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여 그 중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청와대가 동일한 방식의 압수수색에 협조했고, 검찰이 박스 7개 이상 분량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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