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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국민 86% “한국 사회 갑질 심각”…금지법 시행에도 큰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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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2500명 조사 결과 / 직장 내 상사·부하 관계 첫손 꼽아 / “권위주의 문화 탓 발생” 37% 응답

세계일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지만 국민 10명 중 8∼9명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만 16세 이상 69세 이하 전국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9%가 이같이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갑질이 심각하다’고 본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직접 경험을 통해 느꼈다’고 대답했다. 갑질이 가장 심각한 관계로는 ‘직장 내 상사·부하 관계’(24.8%)가 1위로 꼽혔고 ‘본사·협력업체 관계’(24%), ‘상품매장 등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 관계’(16.1%), ‘공공기관·일반 민원인 관계’(11%), ‘정규직·비정규직 관계’(9.8%) 등의 순이었다.

세계일보

갑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권위주의 문화 때문’이라는 의견(36.9%)이 가장 많았다. ‘개인 윤리의식 부족’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족’은 각각 26.5%, 18.8%였다. 갑질의 유형으로는 ‘폭행, 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0.6%)가 1위로 꼽혔고 ‘부당한 업무 지시’(23.1%),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21.4%), ‘업무 외 사적 용무 지시’(13.8%), ‘금품 및 향응 요구’(7.1%) 등이 뒤따랐다.

갑질 대처 방안에 대해선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63.3%를 차지했다. ‘상대에게 직접 부당함을 이야기했다’(21%)와 ‘직장 내 상급자와 상위 부처에 부당함을 알렸다’(11.2%)는 응답은 훨씬 적었다. 갑질을 참는 이유로는 ‘이후 피해와 불이익이 염려되기 때문’(46.4%)이 가장 많았고, ‘대처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31.5%), ‘관행이나 관습 때문에’(10.3%), ‘참을 수 있는 정도여서’(7.7%),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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