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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1월 자동차세 미리 납부해 10% 세액 공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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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오는 16~31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매일경제

1월 연세액 차종별 10%공제 된 세액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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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로 이사 시 환급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불편할 수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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