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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에이스손보, 사용중인 폰도 가입 `휴대폰파손보험` 채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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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에이스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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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해보험은 휴대폰 파손과 피싱 또는 해킹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휴대폰파손보험'을 모바일 금융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를 통해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대폰파손보험은 이동통신단말기가 화재와 침수를 포함해 파손으로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하거나 피싱과 해킹 등 금융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에이스손보의 휴대폰파손보험은 2017년 1월 이후 출시된 신규폰과 사용 중인 휴대폰 모두 가입 가능하다. 의무약정 기간 없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단말기는 15일 이후부터 파손을 담보하고 피싱과 해킹 등 금융사기는 보장개시일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휴대폰 파손은 1회 30만원 한도로 연 2회,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하고 피싱 및 해킹 등 금융사기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월납 3900원과 연납 4만6300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단말기의 신규폰, 사용 중인 폰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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