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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복지부·산업부·농림부,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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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계 기관과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하며,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등이 포함된 책자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발간을 추진해 왔다.

뉴스핌

[이미지=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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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농림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부처 별로 해당 병원체를 관리하고 있다.

병원체의 경우 부처 관련법에 명시된 안전·보안관리 사항을 모두 지켜야하므로, 제조·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가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안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병원체 안전·보안 관리와 관련된 국내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복지부·질병관리본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부) 등이 있다.

여기에 대상 병원체 및 독소는 복지부 소관 고위험병원체가 36종, 산업통상부 소관 생물작용제 및 독소가 67종, 농림무 소관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200종이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관련 3개 부처 협력으로 마련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생물 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 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해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직무대리)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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