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계 기관과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하며,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등이 포함된 책자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발간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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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의 경우 부처 관련법에 명시된 안전·보안관리 사항을 모두 지켜야하므로, 제조·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가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안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병원체 안전·보안 관리와 관련된 국내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복지부·질병관리본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부) 등이 있다.
여기에 대상 병원체 및 독소는 복지부 소관 고위험병원체가 36종, 산업통상부 소관 생물작용제 및 독소가 67종, 농림무 소관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200종이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관련 3개 부처 협력으로 마련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생물 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 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해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직무대리)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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