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규정이다.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해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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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협의 후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의뢰자는 검사의뢰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도록 검체 포장 시 관련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제정된 고시는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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