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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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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규정이다.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해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뉴스핌

[이미지=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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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의뢰 대상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으로 정하며,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진료 시 신고 후 즉시 검사 의뢰가능하다.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협의 후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의뢰자는 검사의뢰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도록 검체 포장 시 관련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제정된 고시는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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