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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단독] "스티커 벗겨보니 타브랜드"…한샘 제휴점, 제품 바꿔치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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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강릉 소재 A호텔이 한샘 제휴점인 B사 욕실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맺고 설치한 양변기 상단에 부착된 ‘한샘CI’ 스티커(왼쪽)가 벗겨지자 ‘eva’라는 월드바스 브랜드(오른쪽)가 나타났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종합인테리어업체 한샘 제휴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 사실은 타 브랜드 또는 사제 제품인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제휴점은 고객에게 한샘 제품이라고 속이고 타 제품으로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샘 측은 제품에 상호를 스티커 처리한 경우 대부분 ‘짝퉁’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강릉 소재 A호텔은 2017년 3월 한샘 제휴점인 B사와 욕실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맺었다. 이후 총 41개 객실의 욕실 전체가 한샘 브랜드 제품으로 꾸며졌는데 유독 양변기에는 한샘CI가 종이 스티커로 마감됐다. 그런데 이후 청소를 하는 과정에 해당 스티커가 벗겨지면서 한샘CI가 아닌 ‘eva’라는 상표가 나타났다. 이는 월드바스라는 중소업체의 위생도기 브랜드였다. 확인 결과 해당 호텔에 시공된 41개 양변기 중 1개만 정상적인 한샘CI가 새겨져 있었고 다수 제품이 ‘eva’ 상표가 인쇄됐거나 아무런 브랜드 표시가 없는 사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C씨도 유사한 피해 사례를 호소했다. C씨는 “한 웨딩박람회를 방문해 한샘에서 신혼가구를 계약했다”면서 “가구를 받는 날 하청업체 같은 곳에서 상표도 없는 제품을 조립해 주고 돌아가기 전에 ‘마음에 드는 곳에 붙여라. 그러면 한샘 제품이 된다’며 한샘 스티커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는 “가구를 설치한 방의 베란다 창문이 깨져 한샘 고객센터에 불만접수를 했지만 한샘 측의 연락은 없었다”고 억울한 심정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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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소재 A호텔의 41개 객실의 욕실 중 단 1개 제품에만 정상적인 한샘CI가 페인트로 인쇄돼 있다.



이 같은 피해 상황은 한샘 제휴점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샘은 리하우스(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리점’과 한샘 제품 외에도 타사 제품까지 취급하는 ‘제휴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계약은 본사가 아닌 이들 대리점 또는 제휴점과 맺는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한샘 본사에서도 이 같은 피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 정식출고 제품의 경우 도기에는 페인트로 한샘 로고를 인쇄하고 목재 제품의 경우 접착 형태로 로고를 붙인다. 다만 붙박이장과 같이 현장에서 재단을 하는 경우에는 로고 부착 부위가 달라져서 예외적으로 공식 스티커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샘 제품에 스티커로 브랜드를 표기한 경우는 대부분 ‘짝퉁’이라는 것이다.

제휴점 간판에 한샘 공식 CI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한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 제휴점 규정에는 간판에 한샘C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휴점의 CI 도용을 적발하더라도 회사가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는 신고를 하고 해당 제휴사에 패널티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힌 뒤 “제휴점을 통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제휴점에 ‘대리점 전환’을 권하고 있고 본사의 직시공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샘은 전국에 500여개 대리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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