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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은행·증권사 “라임펀드, 배상책임 못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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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도 피해”…소송불사

위험등급 낮아 조건 불성립

투자자 피해구제 장기화 조짐

금감원 “책임단언도 어려워”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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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은행, 증권사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책임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고, 이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이미 제재위기에 직면한 일부 판매사의 경우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매사들은 소송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펀드의 판매사 16곳은 공동 대응단을 꾸리고 라임 펀드의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낮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의 자펀드의 경우 투자위험도가 3∼4등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80%까지 배상해야 하는 DLF는 경우 초고위험상품으로 위험도가 1등급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라임 펀드의 경우 옵션 등이 포함돼 초고위험등급이던 DLF와 달리 상품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인 셈이다. 판매사 측이 사실상 피해자 배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향후 펀드 실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의 분쟁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실사 결과를 봐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라임펀드)판매사가 피해를 본 것도 있고 이득을 본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판매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금감원에 실사 결과를 이달 말 내지 다음 달 초까지 전달한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라임자산운용의 자산을 처분한 후 손실 규모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라임의 처분자산을 분배하는 과정 역시 상당한 진통 속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모펀드와 자펀드로 나눠서 투자와 운용이 이뤄진 만큼 여러 펀드가 섞여 있고, 투자자가 복잡하게 얽힌 폰지사기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손실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자산 배분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법적 분쟁 가능성도 높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상 투자금이 손실나면 잔여재산를 먼저 빼갈 권리가 신한금투에 있다. 신한금투가 우선 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이미 신한금투 등을 라임과 같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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