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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2018년 `10세 미만 아이`에 아파트 등 건물 증여 5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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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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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 중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 결정 증여건수는 모두 16만421건으로 집계됐다. 총 증여금액은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인 셈이다.

전년대비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는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크게 늘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00만원)대비 51.95%, 82.8% 급증했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924명으로 총 5238억5600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아동 1명당 평균 1억3300만원 수준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이 중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552명→1만880명), 18.4%(1조1977억3100만원→1조4186억9900만원) 증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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