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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첫 판결… 유해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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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건유출 등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임종헌 전 차장 재판에 일부 영향줄 듯

    양승태 재판 미적… 불러야할 증인 200명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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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법농단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11월부터 5개월 동안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ㆍ현직 법관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모두 14명이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이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공범과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파일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다.


    앞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박채윤씨의 소송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은 뒤 2018년 초 법원을 퇴직할 때 갖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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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선고는 사법농단 사건 재판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2017년 처음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기 중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정부ㆍ입법부에 불법 로비를 하고, 법조계 전반을 사찰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법관 50여명이 줄줄이 소환되고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재판에 넘겨진 법관만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작년초 시작됐지만,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1주일에 2, 3차례 열리고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공판도 허다했지만 방대한 자료량 때문에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한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 외 선고기일이 잡힌 것은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도다. 다음달 14일로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재판은 특히 속도가 더디다. 지난해에만 53차례 공판기일이 열리고 반년 동안 증인신문만 이어진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아직 불러야 할 증인만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판이 연기됐다. 1심 선고는 내년이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은 7개월째 겉돌고 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는데, 이후 기각과 항고를 반복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만 임 전 차장의 경우 공범으로 의심받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날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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