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선진료 의혹 당사자에 사건 정보 알려준 혐의
대법원 연구보고서는 법에서 정한 공공기록물 아냐
사법농단 주도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관계 인정 안돼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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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한쪽 당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송 정보를 부적절하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박남천)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장판사가 받는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장판사는 2015년~2016년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박채윤(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씨의 특허분쟁 소송 정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정리하라고 시키고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판사를 그만두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유 전 부장판사가 특허분쟁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도록 지시해서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이를 청와대 법무비서관 또는 사법부 외부인에게 제공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 전 연구관과 임 전 차장의 공모 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연구관이 작성한 기초보고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한 것이 인정된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출이 금지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선고했다. 유 전 부장판사가 재직시절 대법원이 검토하던 숙명학원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했더라도 직접 다룬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직무상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된 사건이라함은 직무상 직접적이고 실질적 처리하게 된 사건에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유 전 연구관의 이력과 상고심 사건의 처리 경과를 볼 때,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득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유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겠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고 결과는 공범 관계인 임 전 차장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임 전 차장 역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특정 판사 뒷조사를 시키고,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14일에는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사건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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