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검찰의 갈등은 어느쪽 할 것 없이 상식을 벗어났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공방이 그 대표적 사례다. 청와대는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나아가 “앞으로도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그러나 검찰은 “상세 목록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는 “검찰이 임의 작성한 상세 목록”이라고 재반박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아무리 청와대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내놓고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검찰의 압수수색도 따지고 보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반발과 곧 있을 실무진 인사 견제의 성격이 짙다.
열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면 그 결과는 뻔하다. 지금 검찰과 여권의 힘겨루기가 딱 그 형국이다. 여권은 ‘검찰 개혁’을 앞세우지만 그것만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검찰 개혁이 시대적 요구라고는 하지만 이런 ‘죽기 살기식 끝장보기’를 해서라도 이뤄야 할만큼 중차대 한 것은 아니다. 지난 검찰 고위인사만 해도 그렇다. 추 장관의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와 정부 여당이 총동원돼 윤 총장을 ‘항명’으로 몰아간 건 지나쳤다. 추 장관의 특별수사본부 사전 승인도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렇다고 검찰과 야당이 ‘학살’ 운운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메시지’ 파동도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침소봉대한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기본 역할이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는 더 엄혹해야 한다. 하지만 그 권한을 절제하고 남용하지 않아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검찰 인사권 역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로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권한에 다른 의도가 개입되거나 악용된다면 그게 누구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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