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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금감원, '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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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4일 감사인 선임기한

애로사항 청취…현장상담

참석 사전 신청 접수받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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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5차례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다음달 14일 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지정제도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4월말까지 선임기한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 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 강화 등 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과 부산은 30일 설명회가 열린다. 다음날인 31일에는 광주에서, 다음달 4일에는 대구, 5일에는 울산에서 진행된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기업 실무자, 회계사(회계법인·감사반) 등이 참석대상이다.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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