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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1년간 찾아준 보험금 3조..아직도 10조 안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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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14일부터 SMS 등 안내

이데일리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소비자에게 숨어 있는 보험금 정보를 제공하는 ‘숨은 보험 찾아드림’ 캠페인을 한 결과, 일 년 만에 3조원의 보험금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말까지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 보험 소비자가 숨어 있던 보험금 2조8267억원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 12월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 찾아줌’을 개설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과 2019년 1월 두 번에 걸쳐 숨은 보험금이 있는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안내 보험을 발송했다. 또 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해 상속인이 보험금이 있는지 알지 못해 찾아 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안내한 바 있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들은 생명보험회사에서 2조 6698억원어치(103만6000건), 손해보험회사에서 1569억원(23만1000건)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기 보험금은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 중도 보험금은 2조23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10조734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을 일제히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는 폐업하거나 도산신고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만일 보험회사가 2019년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면 이달 14일부터 SMS나 전자등기, 알림톡 등로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하지만 만일 최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2월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 정보 우편안내를 실시한다.

다만 2019년 11월부터 올해 1월 중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을 우편안내한 경우엔 안내 우편을 재발송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말까지 진행된 ‘숨은보험 찾아드림 캠페인’의 실적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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