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검찰,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영장기각 후 첫 소환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의혹을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지난해 12월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 조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달 31일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송 시장 측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듣고, 대신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