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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검찰, '조국 기소' 서울대에 통보…학교 "추가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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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3일 오전 검찰로부터 처분결과 받아

"다만 내부검토 진행하기엔 세부 내용 부족"

"기소 관련 세부 내용 부족…오늘 요청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감찰무마'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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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사실을 서울대학교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울대는 검찰의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이날 오전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처분결과 통보서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받는 통보서와 비교해 내용이 없다. 제목, 기소 항목만 들어있고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오늘 중으로 검찰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통상 우리가 (기소된 자와 관련 교내 신변 검토를) 고려할 때 여러가지 봐야 할 것들이 있다"며 "징계시효에 들어있는지 등부터 (검찰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보내오는데 이번엔 없어서 더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추가자료를 건네받은 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교내 신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또 금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해임(당연퇴직)이 되는 징계 처분도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올해 강의를 하기 어렵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지난해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달여 만인 9월9일 다시 휴직원을 낸 조 전 장관은 11월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다시 대학에 복직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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