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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교총, '정치폭풍지대' 될라…"총선 전 '18세 선거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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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보완 입법 요청에 보태

'누구도 학교에서 선거운동 불가' 조항 요구

"금지하도록 정당법, 교육공무원법도 개정"

뉴시스

[서울=뉴시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25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이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만 18세에게 정당 가입 등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2.02. (사진=교총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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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만 18세 선거권'을 허용한 공직선거법 보완을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입장에 보태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총의 촉구에 이어 선관위가 선거법 보완을 요청하고 국회가 개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데 만시지탄을 느낀다"며 "선거법을 졸속,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는 철저히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한 교육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총선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 당국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기준이 될 것이기에 개정 작업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선관위가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 학교가 선거?정치장화로 혼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 공문을 보내 만 18세 투표권 획득에 따른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초·중등학교 내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학내 연설 금지 여부 ▲학내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내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 법에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공직선거법에 '누구도 유?초?중등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가 지적한 보완사항 가운데 선거운동, 연설, 의정보고회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당법,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요구했다. "학생 대상의 과도한 정당활동이나 지지 정당이 다른 학생 간 갈등이 벌어질 경우 학교는 ‘정치폭풍지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당법에는 "교내 정당활동과 정당의 홍보활동, 당원 모집활동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에 대해서만 정치 활동을 금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은 "학생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무엇보다 보호해야 할 특수성이 있다"며 "고3 학생들의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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