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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전광훈 "불법 사찰 당했다" 경찰청장 고소..인권위 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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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지난 2일 낮 12시 5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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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보수 계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3일 민 청장과 양영우 종암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전 목사는 민간인인 종교인인데 (경찰이) 종교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며 "CC(폐쇄회로)TV 등을 이용해 교회 사택을 감시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청장과 양 서장에 대한 고소장에는 직권남용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 목사의 구속영장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경찰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내부 지침상 유치하고 호송할 때 수갑을 채우게 돼 있는 것에 대해 직원들이 충실하게 정의된 대로 한걸로 안다"면서 "규칙에 따라 현장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규칙도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인권위 (진정서를) 넣어놨으니, 제도 개선 여지가 있고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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