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계단에 걸린 승용차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하다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부산=뉴시스]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공원 계단에 승용차가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0.01.13.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계단에 걸리는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께 부산진구의 한 공원 계단에 승용차가 걸리는 사고가 났다.

이 차량은 계단에 걸쳐진 채 멈춰 있었고, 공원 계단과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