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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체면 구긴 전광훈…'교단 총회장' 지위 소송 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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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단통합 무효 후, "계속 총회장" 소송

2019년 3월 무변론 판결 승소 이후 올해 각하

법원 "임기만료 총회장 업무는 필요성 가려야"

"전 총회장 사정만으로 총회장 지위 인정안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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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과거 교단 통합 무효와 관련해 자신의 총회장 지위 유지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합의2부(판사 이상호)는 전 목사가 제기한 총회장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지난 9일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총회장으로 당선됐고, 이 대신 교단은 이듬해인 2015년 9월 중순께 백석 교단과 통합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신 측 일부 목사들이 "통합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고, 이는 항소심을 거쳐 2018년 6월15일 서울고법에서 통합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이처럼 교단 통합이 법정에서 무효화된 후 대신 외 통합 교단은 백석, 백석대신, 대신복원 등으로 나뉘었다.

통합 무효 이후 대신복원에 소속된 전 목사는 흩어진 대신을 다시 모아야 하고 그 대표는 자신이라며 "대표가 공백상태에 있다. 이전 총회장인 내 지위가 소급적으로 회복됐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측은 백석과의 통합 결의 직전의 총회를 이어나간다는 취지로 자신이 대신총회 소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측은 교단 통합 무효 판결 이후 나뉜 교단들에 대한 정통성을 문제삼으며, 자신들이 대신의 정통 교단이라고 주장했다는 게 교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는 통합 무효 판결 4개월 만인 2018년 10월 말께 수원지법에 "(과거 백석과의) 통합이 무효가 됐으니, 시간을 되돌려 대신총회 총회장이었던 내가 계속해서 총회장"이라는 취지로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초 통합을 반대했던 대신과 나뉘어진 각 교단에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총회장을 각자 선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무변론 판결로 승소한 1심 판결(2019년 3월8일자)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임기가 만료된 총회장의 업무수행권은 퇴임 이후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 총회장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지위가 아니다. (전 목사가) 총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전 목사 측이 피고(대신총회) 대표자로 선정한 인물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5년 교단 통합을 주도한 전 목사는 통합 전인 2015년 8월31일께 대신총회로부터 총회장 직무정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단에 제시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게 직무정지 이유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교단 총회장 지위 확인 소송을 한 배경에는 법적 확인을 통해 그가 받고 있는 정통성·이단 문제를 해소하고 세력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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