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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남양유업, '갑질' 자진시정안 수용 절차…대리점과 이익 5%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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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수수료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공정위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내 국내 처음으로 대리점과 협력이익 공유제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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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일부터 40일 간 의견수렴 후 최종안 확정

[더팩트|이진하 기자] 수수료 갑질 논란이 불거진 남양유업이 자진시정안 시행 일환으로 대리점과 협력이익 공유제를 시행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방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공정위 조사·제재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1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인 기업이 스스로 낸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남양유업과 협의해 만든 방안으로 대리점과 상생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4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을 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농협 하나로마트에 자사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수수료를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남양유업의 행동을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로 규정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조사를 해왔다.

남양유업이 공정위에 낸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남양유업은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한다.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월 매출이 영세하거나 도서 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과 상생 협약도 맺는다. 대리점들은 대리점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협의회 가입·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남양유업의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기로 했다.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매월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 원에 미달해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 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한다. 이 밖에 대리점주 장애 발생 시 긴급 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등을 운영한다.

선중규 공정위 과장은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공고할 예정이고,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의견 수렴이 끝난 후 14일 내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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