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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투자자 "환매자금 달라" 라임자산운용·우리은행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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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자가 라임과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약정한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5천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연계된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약정한 환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들은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 등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는 157개이며 금액은 1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후 무역금융 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작년 11월 등록취소 조치를 받으며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이 IIG 자산의 문제를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라임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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