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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교총 "'고3 교실 선거장화' 방지 입법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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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머니투데이

하윤수 교총 회장./사진=홍봉진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실 정치장화 방지와 학생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학교 정치장화 방지 입법 주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당리당략만 따진 선거법 강행 책임 통감하고

'고3 교실 선거장화' 방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10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고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 수업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입법 보완을 통해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선관위가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 학교가 선거·정치장화로 혼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학교와 교실의 혼란은 외면한 채 아무 대책 없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엎지른 물'을 학교와 교원, 학생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주워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뿐 아니라 학생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므로 교실 정치장화 근절과 학생 보호 방안 마련을 누누이 요구했다"면서 "18세 선거법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안을 졸속, 강행 통과시킨데 대해 국회는 철저히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 교육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맥락에서 '교실 선거장화 근절 3법'(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 추진에 나서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총선 전에 반드시 보완 입법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도 유·초·중등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연설, 의정보고회 등도 학교에서는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파당적인 선거 개입과 정당, 후보자는 물론 학생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법과 관련해선 "현행법에서 정당이 인쇄물 등을 통해 자당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활동을 학교 내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어 18세 학생들의 교내 정당활동도 제한이 없다"며 "자칫 학생 대상의 과도한 정당활동이나 지지 정당이 다른 학생 간 갈등이 벌어질 경우 학교는 '정치무풍지대'가 아닌 '정치폭풍지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정당활동을 학교 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정당법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차원에서 "현재 교원에 대해서만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학생을 선동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학습자인 학생에까지 넓혀 학교에서는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여타 학생을 선동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학교현장은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법 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교실 선거·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학생 보호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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