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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검찰, '심은진 악플러' 징역 2년 구형 "재범위험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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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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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 자료사진. /사진제공=비비엔터테인먼트 제공(뉴스1)


검찰이 아이돌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씨에게 악성댓글(악플)을 쓴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35)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 심씨에게 인스타그램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배우 원모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6회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를 온라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에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와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사회에 복귀하면 이씨의 모친께서도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한다"며 "이를 참작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불안장애가 있어서 구치소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선처해주신다면 더욱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썼다"며 "피해자 원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심씨와 김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같은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길었다"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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