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 업체들의 안하무인격 서비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거나 과장·선정성 광고를 송출하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등을 무시하는 사례를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 그동안은 게임 업체 간 경쟁으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사례는 게임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전혀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배짱 영업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비스 종료 사흘 전에 공지하거나 게임 내 알림이 아닌 이용자 카페에만 공지하는 게임사도 있다. 종료를 앞두고 결제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중국 게임사가 한국에는 지사를 두고 있지 않아 문제 제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참다못한 이용자들이 직접 나서서 공동소송에 나서기도 하지만 국내에 책임 질 주체가 없어서 난항을 겪곤 한다. 중국 업체들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심의만 통과하면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한국 시장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셈이다. 판호 발급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게임 출시를 제한하는 중국과는 대조적이다. 사실상 한국 게임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이제 시장의 자율 정화 기능에만 맡겨 둘 상황은 지났다. 해외 업체에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약관이나 고시를 넘어 최소한 먹튀라도 막을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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