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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남양유업, 이익 5% 대리점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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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수수료 갑질에 대해 기업의 자진수용안(동의의결)을 사실상 수용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인 첫 사례여서 이목을 끌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잠정동의의결안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심사 대상인 기업이 자발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일 경우 제재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다. 문재인정부 들어 시정명령·과징금 조치만 반복한 공정위가 처음으로 동의의결을 받아들일 전망이다. 그동안의 강경대응에서 공정위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남양유업이 전례 없는 수준의 대리점 상생방안을 제안하고 나서야 동의의결이 수용된 점에 주목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리점업계 최초의 협력이익공유제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고,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1억원(20억원의 5%)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 측이 위기 이후 상생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2013년 남양유업은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본사가 강제 할당하는 '밀어내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수수료율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남양유업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조정할 때 외부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에 조사를 맡기며 업계 평균 이상의 수준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또 대리점 계약의 중요조건을 변경할 때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대리점협의회 대표가 참석하는 '상생위원회'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의 부상·질병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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