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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외국계은행 4곳, 선물환·통화스왑 입찰 법규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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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은행·도이치은행·JP모건체이스·홍콩상하이은행 등 4개 외국계은행이 선물환, 통화스왑 및 외환스왑계약 입찰 법·규정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이들 외국계은행들은 각각 기관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자율처리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개 외국계은행은 선물환, 통화스왑 및 외환스왑계약 입찰 관련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 규정위반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 4월 7일~2014년 11월 7일 2개 회사의 선물환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사전 협의해 매매호가 등을 정했다.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1명, 자율처리 1건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도 2010년 3월 26일~2012년 2월 23일에 5개 회사의 선물환, 통화스왑 및 외환스왑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사전 협의해 매매호가를 정하거나 변경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측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라 다른 업자와 사전협의로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이같은 조치를 직간접적으로 요구·강요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JP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도 통화스왑 등 입찰 때 경쟁제한 등으로 직원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2010년 3월 26일~2014년 11월 7일 7개 회사의 선물환, 통화스왑 및 외환스왑계약 입찰 경쟁제한, JP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은 2010년 5월 4일 통화스왑거래 입찰때 경쟁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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