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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포항지진특별법 지원금 신청...9월1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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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원금 수령시기는 내년 3월은 돼야

포항시, 피해구제지원 시민 안내 적극 나서

뉴시스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신청은 8개월 후인 올해 9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사진은 관련 홍보물.(사진=포항시 제공) 2020.01.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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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신청은 8개월 후인 올해 9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접수 후 심사 등을 거치면 오는 2021년3월께는 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지원금 신청과 관련 시민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법 시행에 따른 주요 현안과 피해지원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안내 홍보물도 제작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지원금 신청 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배부될 안내문에는 지진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함께 ▲법 제정목적 ▲진상조사 ▲피해구제 ▲특별지원으로 분류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법 통과부터 시행령 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는 지원금의 지급절차를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적혀 있다.

지원금의 신청대상과 수령시기,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여부 등 지원금의 신청·지급과 관련 특별법이 발의될 때부터 접수된 시민들의 문의사항도 별도로 정리해 Q&A형태로 소개한다.

시민들이 법 제정 이후의 진행상황과 위원회의 구성, 지원금신청 시기도 가늠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

세월호 참사나 태안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를 고려했을 때 피해사실과 지진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여부가 지원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시민들이 지원금 지급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들도 예시로 나열하고 있다.

앞서 시는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기존에 운영하던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해 본격적인 특별법 지원 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피해지원의 구체적 사안을 결정할 시행령 제정과 관련 시안도 마련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원탁 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특별법 통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피해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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