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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손혜원에 파일명 '비공개' 자료 보낸 국토부 "보안자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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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보좌관 조씨 딸 "목포 2채 엄마 명의로 바꿔, 상속 안 받아" 문자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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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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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64)의 목포 지역 부동산 투지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손 의원실에 제공된 국토부 자료는 비공개 문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모씨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5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7년 9월24일 오후 2시 전국 광역지자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손 의원실은 설명회 시작 전인 오전 10시쯤 국토부 사무관으로부터 이메일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자료를 받았다. 이 자료 파일명에는 '비공개'라고 적혔다.

검찰은 "조 보좌관은 이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며서 문자 메시지로 '확정본이 아니라서 국토부가 공개를 꺼린다'고 말하고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자료가 보안자료가 맞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행정부처에서는 통상 의안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는데, 이 자료는 김 단장 선배인 윤모 국토부 실장을 통해 요청이 들어와 이메일로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설명회 전까지 비공개 자료로 관리돼온 자료가 맞다"면서도 "사업설명회 당일에는 이미 보안자료 성격을 잃었다고 판단해 실무자가 이메일로 보내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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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손혜원 의원의 조카와 지인 등이 기존 여관 건물을 2017년 매입해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동그라미 안) 일대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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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보좌관이 제3자에게 비공개자료라고 칭한 것을 두고는 "비공개라고 쓰여 있어 보좌관이 착각했거나, 지인에게 생색을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조 보좌관의 남편 김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2017년 10월 손 의원과 조 보좌관, 손 의원 지인 최모씨가 조카와 자녀 등을 명의로 창성장 일대 건물을 구입한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최씨는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다.

검찰은 손 의원과 조 보좌관 등이 차명 부동산을 계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조 보좌관 딸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메시지는 2019년 1월쯤 손 의원 부동산 투기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딸이 조 보좌관에게 보낸 것이다.

조 보좌관 딸은 문자메시지에서 "목포 내 명의 건물 2채 엄마 명의로 이전해달라"며 "나는 목포에 살 생각도 없고 문화사업에 뜻도 없다"고 했다. 또 "왜 내 명의로 한 지 모르겠다, 상속받을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창성장 등을) 운영하지도 않을 거잖아"라고 했다.

김씨와 조 보좌관은 "고3이던 딸의 장래를 생각해 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구입해준 것"이라며 "문자메시지는 어린 딸이 언론 보도 등으로 두려운 마음에 투정부리듯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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