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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주민투표법 위반이다?'…군위군, 경북도경에 의성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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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상 문제 없다" 주장

뉴시스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위원들이 13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의성군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제공) 2020.01.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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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시스] 김진호 박준 = 대구통합신공항 유치와 관련, 투표율 및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민에게 지원을 약속한 내용을 둘러싸고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이 대립하고 나섰다.

13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선거개입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경북지방청을 방문, 의성군이 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투표율과 유치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성군이 읍·면별로 600억 원 규모의 포상 사업비와 20억 원 규모의 공무원 해외연수비 지급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내세웠다.

의성군은 이에 대해 전북 군산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 및 답변을 들어 문제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군산시는 2005년 '주민투표 찬성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용성이 가장 높은 읍·면·동에 3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시책을 발표한 행위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군산시에 답변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투표율 및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의성군이 주민들에게 제시한 지원 사항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처럼 주민투표 공표전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지원 약속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성군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초 해당 계획을 자진 폐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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