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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법원, 군 생활 중 후임병 가혹행위 한 2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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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후임병의 가슴을 꼬집거나 콜라를 한번에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부산의 한 육군 모 사단 생활관에서 2018년 8월 후임인 ㄴ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꼬집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한 달 전에는 ㄴ씨의 턱부터 정수리까지 나일론 끈을 감아 리본 모양으로 묶은 뒤 여자 흉내를 내도록 했으며 속옷을 잘라 탱크톱 모양으로 만든 뒤 ㄴ씨에게 입히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같은해 9월 ㄴ씨에게 잠을 자기 전 모기를 10마리 이상 잡을 것을 지시하고, 콜라 1.5ℓ를 한 번에 마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군 검찰이 수사해오다가 2018년 말쯤 ㄱ씨가 군을 전역해 수원지검으로 넘겨졌다.

이에 수원지검은 수사를 마무리 한 뒤 ㄱ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생활 중 후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선임으로서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수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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