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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상에는 임산부가 중량물 취급시 신체적 상해에 취약하므로 일정 무게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장시간 고정자세로 일하지 않도록 작업의 변경 기회 및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고, 충격과 진동,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각종 작업조건에 따른 유해·위험요인과 관리방안이 기재돼 있다.
공단은 또한 공단에서 근무하는 외부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 공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단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 보건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하게 근무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임신부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외부 수급업체 직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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