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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등 5개 법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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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은 인사말하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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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은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공무원 재직 중 탄핵이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 공인노무사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후 현재까지 대구·경북의원 중 가장 많은 총 114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이 중 28건이 국회에서 처리(원안가결, 대안반영 등)되는 등 대표발의 법률안 4건 중 1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행자부장관 등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경험을 살려 민생을 보듬고 지역과 국가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며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돌보는 입법활동에 매진했던 게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민안전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경제관련 법안,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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