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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기도소방, 요양원 불법대상 46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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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 2019.02.08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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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김포 요양병원 화재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요양원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6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수점검은 지난해 10월∼12월까지 도내 요양원 1111곳 1169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446반 총 1933명의 인원을 투입해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사항은 ▲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여부 ▲ 화재 위험성 사전 차단 등 안전관리 적정 여부 ▲ 분야별 시설관리 적법 여부 등 종합적인 안전수칙 준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총 1111곳의 요양원 중 461곳(41%)이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으로 적발됐다.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미선임, 자동화재탐지설비 회로 도통 불량 ▲ 방화문 미설치, 불법건축물(증축, 용도변경) ▲ 누전차단기 용량 부적정, 발전기 배터리 불량 ▲ 경보차단기 작동 불량, 배관·밸브 부적정 등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입건 2건, 과태료 3건, 기관통보 65건, 조치명령 1,589건, 현지시정 19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요양원의 경우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의 거동불편 환자로 화재 시 자력 대피가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평소 철저한 안전시설 유지·관리가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복합건축물 내 요양병원, 요양원 설치 시 3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과 300㎡ 미만의 소규모 요양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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