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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여자흉내 내봐"…군대 후임병 강제추행 2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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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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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군대에서 후임에게 여성흉내를 내게 하고 각종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잽산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 육군 모 사단 연대 소속 장병으로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20)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신체 일부분을 꼬집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생활관에서 붉은색 나일론 끈으로 리본모양을 만든 뒤 B씨에게 묶게 해 강제로 여성스러운 목소리와 행동으로 '경례' 구호를 시키는가 하면, 속옷을 여성들이 입는 탱크탑 모양으로 자른 뒤 상의로 입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군 생활 중에 후임인 B씨를 상대로 선임으로서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에 걸쳐 가혹행위 한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하고 B씨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가혹행위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다가 A씨가 2018년 말 전역한 이후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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