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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일지]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에서 유치원 3법 통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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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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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김재현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지 459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330일간 국회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못하다 자동상정돼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유치원 회계 비리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이른바 '간판갈이'도 금지된다.

◇2018년

▲10월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10월2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기자회견서 비리 문제 사과 및 정부 향해 사립유치원용 회계규칙 요구

▲10월25일
-정부·여당,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10월30일
-한유총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해 당정 방안 반발

▲11월12일
-유치원 3법 원안(박용진 3법) 심사 돌입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한국당안'과 병합심사 요구

▲11월29일
-한유총, 광화문광장서 총궐기대회서 '집단 폐원' 시사하며 정부 방안 강경 대응 예고

▲11월30일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개정안 발표

▲12월7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자유한국당 반대로 유치원 3법 회기 내 처리 무산

▲12월24일
-국회 교육위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간사), 유치원 3법 원안보다 형사처벌 수위 낮춘 중재안 발의

▲12월27일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중재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및 회부

뉴스1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6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와 함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찬열 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19.6.2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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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24일
-상임위 논의 기간 종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80일 국회 교육위서 단 한차례도 중재안 논의되지 않음

▲6월25일
-유치원 3법 중재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9월22일
-법사위 논의기간 종료

▲9월23일
-유치원 3법 중재안, 국회 본회의 부의

▲11월6일
-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중재안보다 형사처벌 수위 조정한 수정안 발의

▲11월22일
-유치원 3법 중재안·수정안,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

◇2020년

▲1월13일
-유치원 3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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