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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우여곡절 끝 수사권조정 통과, 어깨 무거워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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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머니투데이

검찰과 경찰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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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창설 75주년인 올해 경찰은 커다란 변화에 맞게 됐다. 검찰과 갈등도 일단락된다. 국민들의 삶에도 상당한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 통과 후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과 국민인권 보호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분열된 민심, 우여곡절 끝 수사권 조정 통과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9개월 만인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인 2018년 1월 14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발표한 지 2년 만이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부터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정도로 혼란을 겪었다. 현재 폭행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들도 서울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광장 등으로 엇갈려 집회를 열며 엇갈렸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특히 검찰과 경찰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경찰 수사력과 신뢰도를 의심한 반면 경찰은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불순한 주장을 편다"며 검찰의 위선을 지적했다.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수사권 조정안 통과는 해를 넘기게 됐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안 등은 지난달 30일 정기 국회 마지막 날 처리됐다.


75년 만에 달라지는 경찰, 무거워진 어깨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은 수십년 간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권력을 휘두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나눠 권한을 분산시키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지만 경찰도 무혐의 사건에 대해선 1차 종결권을 갖는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혐의가 없다'는 사건을 송치없이 자체 마무리할 수 있다. 혐의가 있으면 지금처럼 검찰에 넘긴다. 사건관계인(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경찰은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사유를 밝혀야 하고 검찰의 검토를 받는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무작위 사건배당 등 경찰개혁도 진행 중이다.


강제수사권 검찰독점 한계, 경찰불신 해소 과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데 대한 한계와 과제도 남는다. 여전히 강제수사 권한인 영장청구권은 검찰 독점권한으로 남겨져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은 검찰 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있어선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궁극적인 수사권 조정은 개헌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헌법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법안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시민들과 밀접한 경찰권한이 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유착비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특히 지난해 '버닝썬 사태'와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다.

경찰은 변호인 실질화 조치와 수사 심의관 제도 등으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춰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 청장은 이날 수사권 조정 통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개방된 수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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