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 세 부담 줄이려 선택
재산 증여받은 19세 이하 1만여명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 가치는 총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증여 건수는 9.62%, 증여재산가액은 16.65% 늘었다.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사람 중에는 10세 미만이 크게 늘었다. 10세 미만 어린이 468명이 총 819억2200만원어치를 증여받았는데, 이는 전년(308명·448억1500만원)보다 각각 51.95%, 82.8% 늘어난 규모다. 토지(인원 -2.9%, 증여재산가액 34.35%)나 유가증권(19.49% 37.19%), 금융자산(39.68%, 0.21%) 등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10세 미만은 3924명에 달했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5238억5600만원어치로, 1명당 평균 1억3300만원을 물려받았다. 5억원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은 249명으로 전년(185명)보다 34.6% 늘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96명이나 됐다.
연령대를 청소년을 포함하는 19세 이하로 넓히면 1만880명에게 증여가 이뤄졌다. 이 또한 1년 전(8552명)보다 27.2% 증가한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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