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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10세 미만 ‘건물주’들 급증, 468명이 819억원 증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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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 세 부담 줄이려 선택

재산 증여받은 19세 이하 1만여명

10살 미만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 가치는 총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증여 건수는 9.62%, 증여재산가액은 16.65% 늘었다.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사람 중에는 10세 미만이 크게 늘었다. 10세 미만 어린이 468명이 총 819억2200만원어치를 증여받았는데, 이는 전년(308명·448억1500만원)보다 각각 51.95%, 82.8% 늘어난 규모다. 토지(인원 -2.9%, 증여재산가액 34.35%)나 유가증권(19.49% 37.19%), 금융자산(39.68%, 0.21%) 등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10세 미만은 3924명에 달했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5238억5600만원어치로, 1명당 평균 1억3300만원을 물려받았다. 5억원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은 249명으로 전년(185명)보다 34.6% 늘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96명이나 됐다.

연령대를 청소년을 포함하는 19세 이하로 넓히면 1만880명에게 증여가 이뤄졌다. 이 또한 1년 전(8552명)보다 27.2% 증가한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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