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대상은 ▷국‧공립 교육기관과 직속기관 ▷치유기관 ▷청소년한부모(미혼모·부)기관과 관련 비영리 민간기관이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최종 30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공모결과는 다음달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움에 평등한 경기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 기관 확대와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청서류와 제출방법, 심사일정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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