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회계비리 저지르면 징역 2년" … 표류하던 '유치원 3법' 마침내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립 모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 유치원 공공성 강화 기틀 마련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1년3개월만에 유치원 회계 비리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다.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등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우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원 회계비리가 적발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이른바 '셀프징계'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그동안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명령 등 처분 받았던 자,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확정 판결받은 자 등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다.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또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다. 그동안 일부 유치원 설립자들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집행정지?행정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지만, 이제는 법률로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급식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이 적용된다. 유치원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유치원 3법 통과 직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