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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무거운 책임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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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결정 존중…의견 표명은 자제

아시아투데이

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경찰청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선진 형사 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 사법 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경북 봉화 경찰서 박종섭 서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대해 감격스러워 하며 “우리사회가 한층 발전·도약하기를 바라는 국민염원을 실현시킨 역사적인 날”이며 “그간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하지못한 국민심판의 결과로 경찰은 역사적 국민결단을 마냥 기뻐할것 만 아니고, 앞으로의 경찰역할은 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간단한 입장을 밝힌 채 추가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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