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 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험 사기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3%) 증가했다. 금감원은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이나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 사기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수사기관과 공조해 적발한 주요 보험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배달대행업체 증가에 따라 10대~20대 초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자동차보험 사기가 증가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총 30억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 사기 조직 200여 명을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고의 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 사기 공모자로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SNS 광고 등을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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