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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금융당국, "우회 '무보증 전세대출' 은행 적발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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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으로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막혀

일부 은행, 무보증 전세대출을 통해 규제 회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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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을 회피해 무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 행정지도 등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지난 지난 부동산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 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지난 12·16대책을 통해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을 시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막았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 이같은 규제를 피해 보증서 없이 무보증 신용대출 형태로 전세자금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해당 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무보증 전세대출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며 "필요 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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