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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행안부 승인 없이 정부부처 조직개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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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않는 선에서 3월부터 시행


오는 3월부터 중앙부처가 인원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조직을 개편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처다. 현재 8개 부처에서 시범운영 중인 '긴급대응반'도 2021년까지 전 부처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관리 혁신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부처 조직개편 권한 확대

먼저 중앙부처가 조직·인력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조직개편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행안부, 기재부 등과 증원이 없는 경우에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응체계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구체적으로 실·국장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정책관(국장급)의 기능개편 △담당 과 대체신설 △과 간 정원조정 등은 부처 스스로 판단해서 시행하고 행안부는 사후검증만 한다.

조직·인력이 늘어나는 경우는 앞으로도 행안부 협의대상이지만 3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명확히 정해진 기한이 없는 탓에 행안부·기재부 상황에 따라 조직개편이 미뤄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관 직속 정규조직으로 신속하게 꾸려지는 '긴급대응반'도 2021년까지 전 부처로 확대된다.

■총액인건비제도 운영범위도 10개→13개로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예산을 절감한 비용을 사용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범위도 확대했다. 총액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10개 항목에서 13개로 늘리고 증원 가능 제한선도 총 정원의 5%에서 7%로 높인다.

매년 부처의 기능을 재점검해 행정수요가 부족해진 쇠퇴기능을 총 정원의 1% 수준으로 발굴해 새로운 업무로 재배치한다. 예컨대 경찰의 경우 과거 정보·보안 분야 정원을 줄여 여성청소년·사이버 분야로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오는 3월까지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정부조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각 부처에서 현안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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