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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포항시, 지진피해기업 자금 지원···3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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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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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017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지진 피해기업으로 확정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해 지진피해기업 지원자금으로 이차보전율 3%, 대출한도 3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른 자금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포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대출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 보전 사업으로 융자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기업은 최대 3억원, 우대기업은 최대 6억원까지다.

시는 지진피해기업 지원자금과 운전자금,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이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이차보전율은 2.5%에서 우대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융자추천 규모는 총 1900억원으로 이차보전액은 44억원에 이른다.

제조업체와 건설업체, 벤처기업이 지원대상인 운전자금의 지원 한도와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 3억원(3%), 우대기업 6억원(3.5%)이며 1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시설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제조업체이고, 지원한도는 최대 7억원에 이차보전율은 2.5%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장 신축과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과 생산설비, 물류시설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에 한해 지원한다.

관련 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포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계획을 참고해 시청 투자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식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과 시설 투자에 따른 융자금 이자를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지진피해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 그 동안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역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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